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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4월부터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 예산소진 시 자급별 조기마감한다고 하니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!
→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1. 접수 일정
2023년 4월 3일(월) 9시부터 6월 30일(금)까지 온라인 상시접수 중입니다.
- 일반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, 기준금리+0.6% p(변동), 7천만 원
-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, 기준금리+0.4%p(변동), 1억 원
-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, 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, 2.0%(고정), 7천만 원
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문 다운로드 [▼]
[붙임1](공고문)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2분기 접수 개시 안내.hwp
0.09MB
안내자료 다운로드 [▼]
[붙임2](안내자료)'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.hwp
0.82MB
신청서류 다운로드 [▼]
[붙임3](신청서류)'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.hwp
0.08MB

2.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[소상공인기본법]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-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
-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- 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- 유의사항 :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3. 진행 절차
- 신용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, 접수 바랍니다.
- 확인서 유효기간(60일)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4. 확인서 신청 접수 방법
- 비대면(온라인신청) 접수 원칙
-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
- 은행방문 접수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,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,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신청서류 안내
- 온라인 접수 시, '신청자제출'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.
- 은행방문 접수 시,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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