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동일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.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.
목차
1. 소개
2. 신청자격
3. 지급요건 및 혜택
4. 모집기간
5. 신청방법
1. 소개
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(단,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의 자립·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
2. 신청자격
1) 희망저축계좌Ⅰ :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
2) 희망저축계좌Ⅱ :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3)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
- 신청 당시 만 19부터 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
- 근로‧사업소득은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)
-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은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.
3. 지급요건 및 혜택
1) 희망저축계좌Ⅰ
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 (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)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2) 희망저축계좌Ⅱ
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 (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)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3) 청년내일저축계좌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(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, 30만 원(중위소득 50% 이하) 정액 매칭(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)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4. 모집기간
1) 희망저축계좌Ⅰ: 2, 4, 6, 8, 10월(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문의)
2) 희망저축계좌Ⅱ : 2, 5, 8월 (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문의)
3) 청년내일저축계좌 : 5.1(월) ~ 5.19(금)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(5.1~5.12)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- 월요일(1.8일) 은 1,6 / 화요일(2, 9일)은 2,7 / 수요일(3, 10일)은 3,8 /· 목요일(4일) 4,9 및 5,0 / 목요일(11일)은 4,9 / 굼요일(12일)은 5,0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(5.15~19일)에 추가 신청 가능(3주 차는 자율, 5부제 아님)
5. 신청방법 온라인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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