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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테크

청년월세지원 신청 (사업 개요, 신청 자격 및 요건,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, 기타 유의 사항)

by 2mingming 2023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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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시에서는 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”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,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.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형재,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음 글 내용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.

 

목차

1. 사업 개요

2. 신청 자격 및 요건

3.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4. 기타 유의 사항

1. 사업개요

1) 사 업 명 :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

 

→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(서울특별시)

 

2)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

3) 지원금액 : 월 20만 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, 생애 1회

4) 신청접수 및 선정

  • 접수기간 : 2023년 5월 3일(수) 10시부터 5월 16일 (화) 18시(마감)까지
  • 선정인원 : 25,000명 
  • 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(1구간 11,250명, 2구간 7,500명, 3구간 3,750명, 4구간 2,500명)
  • 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

→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(복지로)

 

5)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  • 신청방법 : (방문)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/ (인터넷) www.bokjiro.go.kr (문의 : 1600-0777)

2. 신청 자격 및 요건

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내려받기 [▼]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.pdf
0.40MB

 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
 

1) 주소 :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2) 연령 : 만 19세~39세 이하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.~ 2004.12.31)

3) 거주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  •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
  •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/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22.12. 기준)은 5.25% 적용 예시 1) 보증금 4천만 원,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
  •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(4천만 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62만 원 예시 2)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
  •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(3천만 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70만 원, 천 원 단위는 절사함
  •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 동일하게 지원 가능
  •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•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(※ 예시 : 1년 월세 1회 선납)
  •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, 월세액 인정 단,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(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)
  •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)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이라면,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.

4) 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  •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최근 3개월(23년 2월~4월) 평균액)이 ‘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  •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5) 신청 제외 대상자
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
  •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  •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  •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역세권 청년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, 사회적 주택, 희망하우징,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•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‘부모’인 경우
  •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  •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1) 신청방법 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
  • 서울주거포털 ‘청년월세지원’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
  •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, 등록

2) 제출서류 (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)

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  •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3~5월) 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 확인)(필수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(필수)
  •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‘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

4. 기타 유의사항

사업 신청, 접수,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

  •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 •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
  •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
  •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,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,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☎1833-2030)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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